10월 1일 0시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(PCR)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.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중단된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접촉 대면 면회도 재개된다.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.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(보건복지부 제2차관)은 "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.3%에서 9월 0.9%로 더 낮아졌고, 최근 우세종인 BA.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입국 PCR 검사를 해제한다"며 "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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